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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가정용 전기요금 7~9월 한시 인하…4인가구 월평균 8368원↓ 효과

산업용 8월부터 1년간 할인

가정용 전기요금 7~9월 한시 인하…산업용 8월부터 1년간 할인

[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제도 적용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기에 전기요금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많은 전기 소비자들이 몰려 있고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이 경우 전국 647만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 산업체 8만1000여 곳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요금 계산 방식이 이같이 바뀔 경우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여름·겨울철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를 도입해 가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요금 분납제가 도입되면 여름·겨울 기간 직전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 요금이 배 이상 늘어나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한편 한전을 포함한 전력 공기업 7개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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