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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보험분쟁 줄인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안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 제공



보험료 미납·보험 만기 안내 전달 수월해져

안내 못 받아 발생하는 분쟁 등 개선 기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앞으로는 보험료 미납이나 보험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는 등 고객의 금전적 손익에 의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안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이 서비스된다. 소비자가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은행·보험·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에까지 변경 주소가 일괄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금융소비자는 현재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각 금융사마다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이 적용되면 이같은 불편함이 해소됨은 물론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우편물 반송 비용과 주소 파악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금융사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비율은 17%에 달한다. 권역별로는 생명보험사가 29.5%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23.0%), 손해보험사(22.8%)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험증권(약관)이나 대출 연장 안내 등 주요 사항이 반송되거나 미도달 되는 건수는 연간 약 3300만건(등기우편 550만건, 일반우편 28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에 각각 2000원, 270원의 반송물 처리 비용을 적용하면 연간 190억원이 업무처리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

금감원은 금융거래 수반주소 변경 시스템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융협회, 금융사들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주소 일괄변경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우편물 도달· 반송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소를 못 찾아 실효 통지가 늦는 바람에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수령 자격이 없는 고객이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해 분쟁이 일곤 한다"며 "일괄 변경제가 시행되면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변경을 신청 받고 일괄변경해주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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