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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아베의 북일전쟁 시나리오, 일헌법이 용인할까



아베의 북·일전쟁 시나리오, 일헌법이 용인할까

북한이 미함선 공격하면 자위대 무력행사…이어 본격적 전쟁 국면

집단자위권이 무력행사 근거…현재 전문가·국민은 '위헌'여론 강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일본 내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을 두고 위헌 논란이 한창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집단자위권을 근거로 복심에 담아둔 북한과의 전쟁시나리오를 털어놨다. 집단자위권이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북·일전쟁 시나리오도 원천봉쇄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그동안 설명을 회피해 온 북·일전쟁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수중의 계획을 밝히는 셈이 된다"거나 "상대방(북한)에게 정보를 주게 된다"며 설명을 피해 왔다.

북·일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에 '도쿄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고 적의를 표명한 뒤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 경계하던 미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이어 미국과는 별개로 북·일 간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베 총리는 병력과 함대 집결을 '절박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또 미 함선이 공격을 받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라고 규정했다.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은 '절박한 사태'에서는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존립위기사태'에 대해서만 용인하고 있다. '존립위기사태'에 비로소 집단자위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어 개별적 자위권으로 이행되는 식이다. 본격적인 북·일 간 전쟁의 개시단계다.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되던 안전보장관련법안은 현재 전문가들의 잇단 위헌 판정에 가로막힌 상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자키 레이치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22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위에 나와 "집단자위권의 한정적인 행사조차 헌법 9조에 위반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카다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한정적인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중동 호르무스 해협에서 진행 중인 기뢰제거 작전을 두고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의회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까지 위헌론을 펴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20~21일 실시한 자체 전화여론조사 결과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위헌이라는 응답이 56.7%에 달했다고 전했다. 합헌 응답은 29.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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