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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산은·수은 출자' 한국해양보증보험(주) 보험업 인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칭)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보증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금융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번 허가는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에 따라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변동성을 줄이고 불황시 경쟁력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은 60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해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각각 50%+1주, 50%-1주씩 총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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