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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곽유화 도핑약물 한약과 무관…법적조치 검토중

흥국생명 곽유화 /구단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곽유화 도핑약물 한약과 무관…법적조치 검토중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도핑 양성반응으로 6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흥국생명의 곽유화(23)가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법적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곽유화가 한약을 복용하고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6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이번 곽유화 선수 도핑위반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 선수와 해당 약물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곽유화는 한국배구연맹이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되어 6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곽유화 선수의 발언을 인용하여 "몸에 좋다고 한 한약을 먹고 금지약물 판정을 받은 것 같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곽 선수로부터 검출된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며, 따라서 곽 선수의 한약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당시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곽 선수가 엄마 친구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나 한의원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약과 녹색과 갈색의 알약을 같이 복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상적으로 한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그 성분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도핑사건과 관련해 '한약을 복용하고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한 곽유화 선수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곽 선수와 곽 선수에게 문제 약물을 제공한 사람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곽유화 선수와 문제 약물 제공자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수사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극소수의 선수들이 도핑문제만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한약을 비롯한 한의학 처치가 도핑과는 무관하게 선수들의 건강증진과 부상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이번 도핑사건을 계기로 도핑 문제 후 한약 핑계 대는 선수들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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