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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법제처 '국회법 위헌' 이유로 "법원 권한 침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법제처가 25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권한 침해 소지'를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담은 안건을 상정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구체적 규범통제'에도 배치된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규범통제란 사법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입법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제 처장은 정부의 권한 침해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회 상임위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행정입법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임위 간 의견이 다르면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행정입법권 침해라는 기존의 주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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