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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대소' 직접 결정 가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앞으로는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 세금을 미리 많이 내고 돌려받을지, 적게 내고 나중에 더 낼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