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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의무경찰 선발 신체기준 폐지…약대생 입영연기 연령 상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앞으로 약대생 입영 연기 제한 연령이 26세에서 27세로 상향되고,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가 허용된다. 의무경찰 선발 시 신체기준도 폐지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예술·체육요원이 군 복무기간 이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대상을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봉사 시간을 544시간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