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가짜 백수오' 논란을 부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8일 '입법조사처의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사건 검토' 조사 회답서(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뢰)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내츄럴엔도텍의 임원 세명이 2015년 4월 22일 가짜 백수오 발표 직전 총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고점에서 장내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내부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동사의 주가는 4월 16일 9만1200원을 최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3일 가짜 백수오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5월 11일 현재 1만5200원으로 최고점 대비 1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의 경우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 관련 임원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불공정거래로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주가 하락시에 내부자들이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것이지만, 이 역시 불공정거래로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고 했다.
내부자거래는 기업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가 신인의무 또는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내부자거래 처벌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부자거래에 대해 해당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또 "내부자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익 또는 손실을 회피한 손실액이 5억~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내츄럴엔도텍의 손실 회피액은 22억원이다. 임원 세명에 대해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변 의원은 "비록 검찰이 건강기능식품법 적용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거래로 이익을 본 임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