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됨으로써 한국은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원전 해체(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는 수 십 년이 걸리는 매우 복잡한 절차이다.
원자력발전소의 해체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해체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전 해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숙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원전 해체를 위한 법적 절차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원전 해체의 근거규정은 바로 원자력안전법이다.
2015년 1월 20일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 법은 다음달인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 개정이유를 보면 개정 당시 월성원전 1호기나 고리원전 1호기처럼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있는 상황에서 원전 해체가 예상이 되므로 원전 해체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은 201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결과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개정을 하라'는 IAEA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개정 원자력안전법은 '해체'(decommissioning)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체'를 원전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건설 및 운영 허가신청을 할 때 원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decommissioning plan)를 사전에 제출하고,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원전을 해체하는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맞추어서 원자력안전법시행령 개정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