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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마켓인사이트] 호텔신라 면세점 사업 '제동'…주가도 '휘청'



호텔신라 2014 매출액 기준, 면세점시장 점유율 30.5%

민병두 의원 "독과점적 시장 조장 행위…공정거래법 위반"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면세점 사업을 향해 달려가던 호텔신라에 제동이 걸렸다.

호텔신라는 앞서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HCD신라면세점이란 합작법인으로 국내 면세점 입찰 경쟁에 뛰어 들었다. 증권가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며 승승장구하던 이들 회사 주가는 예상치 못한 '독과점 조사'란 복병에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호텔신라 주가는 전일 대비 1000원(0.89%) 내린 11만1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산업은 등락을 반복하다 전날과 동일한 6만6200원으로 보합 마감했다.

호텔신라는 현대산업과 합작한 HCD신라면세점으로 면세점 입찰에 나서기로 한 지난 4월12일 이후 장중 한때 12만8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도 HDC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선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

삼성증권은 "HDC신라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에 선정될 가능성은 80%"라고 내다봤다. 하나대투증권도 선정 사업자 1순위를 호텔신라로 꼽았다. KTB투자증권은 호텔신라에 대해 "관리 및 운영능력, 지리적 요건에서 경쟁 사업자 대비 우위 점수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내달 예정된 사업자 선정일까지 호텔신라에 걸림돌은 없어 보였다. 그러던 지난 17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날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면세점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정거래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제3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이번 서울 시내 면세점 대기업 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는 지난해 매출 기준 롯데(50.8%)와 호텔신라(30.5%)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하고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관세청이 두 업체에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공정위는 서울 시내 면세점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공정위는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과점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입찰에 참여한 24개 기업 중 전체 점유율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에 대해 독과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최대 쟁점이다.

한때 12만원을 호가하던 호텔신라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6.6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3000억원 이상 줄었다.

호텔신라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공정위는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방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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