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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세월호조사위 구성권한 조사위에"…새정치, 세월호법 개정안 제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불발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을 고쳐 시행령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9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사1과장에 검찰직원을 임명하도록 못박는 등 조직구성에서 문제를 드러낸 시행령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조직 사항은 대통령령, 운영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과 함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자체 조사결과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 30여개 법안 중 하나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이를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시행령 중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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