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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선관위 "대통령 '배신의 정치'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요청으로 유권해석 작업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해 내년 총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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