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8·15 특사 시사…CJ그룹 "상고심 포기 안해…재판 충실히 임할 것"

특사보다 대법원 판결 예의주시…정부 정책 기조 변화 주목

이재현 CJ그룹 회장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언급과 관련, CJ그룹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 "상고 취하없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가 이뤄져 일단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상고를 취하하거나 조속히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해야 한다.

CJ 측은 상고 취하없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상고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상고심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사면 소식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검토된다면 재계 일원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CJ는 지난 13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요청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이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2월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후 임명 제청된 박상옥 대법관의 인준이 늦어지면서 심리도 지연됐다.

지난 5월 박상옥 대법관 인준으로 대법원 2부가 4인 체제가 되면서 이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선고 날짜는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CJ그룹은 특별사면보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회장의 장기 부재로 그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업인 사면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던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의 기업인 사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경우 이 회장의 상고심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는 그동안 수차례 기업인 사면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땅콩회항'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등이 발목을 잡아왔다. CJ그룹이 상고심을 포기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달라진 기조에 맞춰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