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관행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보험회사의 소송건수는 총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은 0.013%이다. 이 중 보험회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은 72.6%에 달한다.
금감원은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이 과도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소송 남용행위로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본안소송에 비해 소송비용이 적은 민사조정을 남용, '합의제시안'을 거부하는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금 일부지급에 합의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피해를 감당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모든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내부 임직원 외에 변호사 46명, 교수 6명 등 총 58명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토록해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살리도록 했다.
내부운영기준은 소송제기에 관한 의사결정권자를 임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의사결정 시 준법감시인의 참여와 합의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상이 되는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 모두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한 상태로, 이들 중 교보생명과 신한생명 등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달 중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내규반영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8월 중에는 전 보험회사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부당한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운영 현황이 미흡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하는 등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