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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LTV·DTI 완화 조치 내달부터 1년 연장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 이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1100조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에도 불구, LTV·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종전에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LTV가 차등 적용되던 것을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를 적용토록 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의 경우에도 종전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것을 지난해 8월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췄다.

정부는 LTV·DTI 규제를 손대지 않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 4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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