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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국증권금융, '담보주식'으로 삼성물산 합병 찬성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한국증권금융이 지난 17일 개최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담보로 맡겨진 주식'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524주(0.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총에서 합병안에 찬성했다.

증권금융은 삼성물산 주총을 앞두고 있던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를 근거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다.

증권금융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다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 주식이다.

증권금융이 융자담보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요청했을 때 위임장을 제공해왔다. 의결권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처사였다.

금융권에서는 증권금융이 삼성물산 임시주총을 앞두고 내부 규정까지 새로 만들어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삼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금융은 측은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임 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합병 무산 시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 훼손이 우려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전규 증권금융 상무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세분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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