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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 일본에선 안통한다 '뒤집힌 후쿠시마 사고 불기소'

'후쿠시마 사고 경영진 불기소'도 검찰심사회가 뒤집었다

지난 3월 7일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이타테(飯館) 마을에 오염된 폐기물이 들어 있는 검정자루들이 쌓여있다. /뉴시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대 사건 때마다 일본의 상식을 관철시켜 온 일본 검찰심사회가 또 다시 검찰의 불기소를 뒤집었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이날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75)등 전 경영진 3명에 대해 "대형 쓰나미가 덮칠 위험성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에 태만했다"며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도쿄지검이 2차례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도쿄 지방재판소가 지정하는 검찰관 담당의 변호사가 이들을 강제 기소한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2010년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 위반 사건에서도 강제기소를 관철시킨 바 있다.

1948년 도입된 검찰심사회 제도는 2009년 의결에 구속력이 더해져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 주장이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강제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 중 제비뽑기로 선발된 11명으로 구성돼 일반시민의 상식을 사법에 반영할 수 있다. 검찰에 기소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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