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드러난 학교내 충격적인 성추행 문화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은폐에 대한 제재 강화는 물론이고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달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 교사 외에 군인과 공무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또 지위 고하나 업무 성과와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특히 교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해 퇴직 이후에까지 불이익을 주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징계의결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군대 내에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군인은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