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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 계기로 재벌 총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추진

재벌 총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해 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 또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 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에 재벌 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개정안에는 재벌 대기업의 공시사항 내용을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현재 공시의무가 없었던 총수일가가 보유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롯데 사태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공통된 사항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처벌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후적·외부적 규제로는 재벌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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