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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새정치연합 탈당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새정치연합 탈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기춘 의원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 선언문에서 "어느 때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극복에 온몸을 던져야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며 "당이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보겠다"며 "당과 국회 곳곳에 남아있을 수많은 사연과 그 때의 동지들과 애환을 뒤로 하고 이제 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또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이 중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2012년 7월11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2012년 9월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4일)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새누리당의 정두언 의원(2012년 7월11일)과 송광호 의원(2014년 9월3일)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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