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7번째 도전…특별법 법사위 상정
이상민 위원장 "이번엔 방치하지 않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사형제 폐지를 위한 7번째 도전이 11일 국회에서 막이 올랐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의원 172명이 서명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이 상정만 됐다가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지만 이제는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법안은 지난 15대국회 이후 20년 동안 6번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번에는 국회 의결 정족수를 넘는 의원들이 찬성하는 만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사형을 감형이나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날 대표발의자인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생명을 다른 가치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존의 근거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며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 사형제를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유신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연이 있다. 그가 사형제 폐지에 적극 나선 배경이다.
하지만 공안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흉악범 사건이 사형제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1997년 12월 마지막 이뤄진 사형 집행도 '지존파'라는 흉악범 사건이었다. 지존파 일당 23명은 연쇄살인 후 인육을 먹은 엽기행각을 벌였다. 이후 유영철·오원춘 등의 흉악범이 계속해 나왔지만 사형선고를 받았을 뿐 집행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로 불린다. 다만 범죄 억지를 위해 제도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검사 출신의 의원들은 이 같은 이유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검사 출신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세상이 달라졌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할 수 있는가"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