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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지자체, 재개발조합 직권해제 가능"…도정법 국회 통과

"지자체, 재개발조합 직권해제 가능"…도정법 국회 통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자체가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에 대해서도 직권해제를 하여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랫동안 정체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사업진척이 없는 경우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확대 적용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경협(부천 원미갑)·김상희(부천 소사) 의원과 새누리당의 이노근(서울 노원갑)의원 등이 발의한 16건을 통합·조정하여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직권해제와 매몰비용 지원은 공포후 바로 가능해지고 나머지 조항들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