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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연합 'SKT 국정원해킹 자료보전' 요구

새정치연합 'SKT 국정원해킹 자료보전'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의 해킹 타깃을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SKT의 기록이 곧 영구 소멸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미래부장관을 향해 즉각 SKT에 대해 국정원 해킹과 관련된 자료의 보전을 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앞으로 약 1주일이 지나는 8월 19일이면 5월 19일에 이뤄진 해킹 로그기록이 SKT에서 사라지고 이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록들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SKT가 자신들이 할당받은 IP에 대한 국정원 해킹 등 로그기록을 3개월까지만 보관할 뿐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삭제해도 어쩔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을 3개월까지만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미래부장관이 해킹 등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부장관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 해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SKT에 로그 기록이 포함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SKT는 이에 협조해야 하지만 SKT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로그 기록과 관련해 SKT에 어떤 자료제공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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