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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사무처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체포동의안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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