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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선고'

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선고'

집단따돌림 정상참작 사유 안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 6월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17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군 재판부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분노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병장 사건은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함께 우리 군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두 사건으로 인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이 세간에 유행하기도 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병장이 범행과정에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했다. 또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임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측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장은 이날 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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