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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거댓글 실명 없이 그냥 다세요"…여야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댓글 실명 없이 그냥 다세요"

여야 '인터넷 실명제' 폐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명 없이 선거댓글을 달 수 있도록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영 새누리당 의원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경우 언론사에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게시물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이 해당한다.

여야는 이전 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었다.

여야는 합헌이나 위헌의 관점이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쓸데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정개특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선거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우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허위사실 및 왜곡사실 보도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또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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