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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선의 세상만사] 무형문화재 지정만하고 지원은 뒷전

[최치선의 세상만사] 무형문화재 지정만하고 지원은 뒷전

"문화재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요.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장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가 막연해지는데 이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죠. 평생을 바쳐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걱정은 덜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지난달 휴가 중 고향 전주에서 아는 분의 소개로 중요무형문화재 선자장 128호인 김동식 씨를 만났다. 그는 "정부로부터 지정된 장인들이 작업에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식 선자장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하나 둘 돈 되는 일을 찾아 떠나고 남아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지원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이 전통문화를 전수하고 복원하는 작업에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때문이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보다 지방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더욱 열악하다.

예를 들어 전북의 경우 '2015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는 무형문화재 개인이 월 80만원, 단체는 월 60만원 지급된다. 또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공개행사비도 개인 250만원과 단체 340만원에 불과하다.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지원은 아예 빠졌다. 전수조교 지원이 없는 곳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이 유일하다. 다른 지역 전수조교는 25만원에서 6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전북 외에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들은 지원금만으로 생활과 작업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일반은 월 131만원과 취약계층은 월 171만원으로 분류해 지원을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1962년1월10일 법률 제961호에 의거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기 시작했다. 국가에서 조사·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 하고, 시·도에서 조사·지정한 것을 '시·도 무형문화재'라 한다. 두 분야 모두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재로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중요무형문화재는 개인 68종목과 단체 64종목으로 총 132종목에서 171명의 보유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외에 명예보유자가 30명이고 보유자한테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전수교육자는 295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인들의 문화유산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문화재는 곧 세계 속의 문화재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데 앞서 김동식 선자장의 지적처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중요무형문화재와 지역 시도 무형문화재의 지원격차가 커서 이에 대한 현실적 지원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는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증요무형문화재엔 매년 의료 급여, 학점 인정, 장례·입원 보조금, 특별지원금, 공개 행사 지원, 전승자 작품전 지원 등 무려 15∼18가지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시·도 지방문화재는 한두 가지 정도의 제한적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무형문화재들과 관계자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이러한 지원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지금처럼 장인, 명장, 무형문화재관리에 소홀하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전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번 사라진 전통문화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수대에 걸쳐 이어져 온 장인들의 노하우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면 되살릴 수 없음을 간과하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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