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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청 年 3천만건…사이버 사찰 공화국

도감청 年 3천만건…사이버 사찰 공화국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3년간 정부 수사기관이 8225만건, 연간 약 3000만건의 통신비밀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5445건에 달했다. 우리나라 인구 일인당 평균 1.6회 개인 통신정보가 조회된 셈이다.

통신비밀자료는 통신제한(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5180만5777건), 통신자료(3042만1703건) 요청 등을 포함한다. 통신제한은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의미한다. 통신사실확인은 통화일시·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한다. 모두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정 의원은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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