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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취업청탁 윤후덕 징계 면할듯…'시효 지나서'

딸 취업청탁 윤후덕 징계 면할듯…'시효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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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딸의 취업을 부탁하는 전화로 논란이 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계시효를 지나 징계를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이미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난 사건이라 혐의가 있어도 당규상 문제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규 제14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심판원이 징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청탁 전화를 건 때는 심판원 조사결과 문재인 대표가 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지난 17일로부터 2년 전인 것으로 파악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