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는 비정규직 인권지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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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을 앞장서 침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7일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인 세종청사의 노동인권 탄압 실태는 말 그대로 '등잔 밑'이었다"며 세종청사를 비롯한 전국 10개 정부지방청사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는 특수경비원들을 향한 폭행과 불법 감시, 일방적인 근무배치 등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같은 침해 행위를 당한 동료의 구제신청을 시도하자 '분위기를 저해시킨다'며 묻지마 폭행까지 있었다. 을지로위원회는 "누구나 경악할만한 일들이지만 세종청사에서는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수경비원 중 공공노동조합원에 대해서는 하루 전에 인사이동을 발표하고 다음날 어디로 출근하라는 식의 부당전보가 계속됐다. 병가를 제출한 직원의 보직에 다른 사람을 승진시켜 사실상 권고사직을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야간근무 시 무급휴게시간이 5시간이나 되었지만 청사 특성상 긴급상황을 대비해 자리를 마음대로 비울 수 없었음에도 휴게시간으로 계속 두었다. 사실상 무급노동이었다.
이와 함께 특수경비원과 같은 간접고용 형식으로 세종청사에 근무 중인 청소용역 근로자들도 보호지침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연 400%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를 청소하는 근로자들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세종청사만 문제가 아니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지방청사 중 시중노임단가를 주는 청사는 한 곳도 없었고 모든 청사에서 노동3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시중노임단가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평균 준수율이 52.6%인 반면 정부청사의 준수율은 절반인 26%에 그쳤다.
을지로위원회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인 정부청사의 근로자들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든 장본인인 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 관료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정작 보호지침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기타 공공기관보다 현저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해 심각을 유감을 표하며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세종청사 내의 노동·인권탄압 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청소용역 문제를 비롯한 각종 차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정부청사부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전면 적용하라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