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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절차 돌입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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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냄에 따라 심 의원 제명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 징계 건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안은 전체회의 공고 이후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친다.

자문위의 결정은 윤리위에 법적인 효력은 미치지 못한다. 다만 국회법상 윤리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의 결정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다.

자문위의 결정이 그대로 본회의까지 갈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그동안 동료의원의 비리에 눈감아 '빗나간 동업자 정신'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의원들의 윤리 의식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역사상 2번째가 된다. 첫번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 시절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다 여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당시 표면적인 제명 이유는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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