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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어디에 쓰려고?

앱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어디에 쓰려고?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악용 우려

백신 앱 '360 시큐리티' 44개 요구

스팸방지 앱 '후후' 33개 요구

기업·국민·농협 앱도 마찬가지

360 시큐리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악용 위험성이 제기됐다. 통화기록,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사진, 주소록 등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법령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앱들이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접근해 수집할 수 있다. 실제 사생활 정보를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례가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1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구글플레이의 랭킹 상위 앱 30개(7월 넷째주 기준, 앱 랭커 참고)를 분석할 결과, 모바일백신 앱 '360 시큐리티'는 이용자에게 44개의 접근권한을, 스팸방지 앱 '후후'는 33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구글플레이 랭킹 30위권의 앱들은 평균적으로 19.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랭킹에 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의 경우 앱 본연의 기능과 관련이 있지만 '360 시큐리티'나 '후후'는 앱 기능과는 무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360 시큐리티'의 경우 인터넷 기록 읽기, 연락처 확인, 문자 메시지 확인, 통화기록 읽기,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 백신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다. 같은 백신 앱인 'V3 모바일 플러스 2.0'은 '360 시큐리티'의 5분의 1인 8개의 접근권한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는 통화기록이나 주소록, 위치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접근권한은 없다. '360 시큐리티'가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을 요구했다는 방증이다. 해킹이나 무분별한 정보탈취 시도에 대비하려고 백신 앱을 받자는 건데 오히려 사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넘겨주는 셈이다.

'후후'의 경우도 일정을 이용자 몰래 수정하는 권한을 비롯해 주소록, 위치, 문자, 통화기록, 저장파일, 사진·영상 촬영, 녹음 등 스마트폰의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역시 스팸방지 기능과는 무관한 권한들이다.

이 같은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는 은행의 뱅킹 앱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의 앱은 모두 약 20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한다. 이 중에는 폰뱅킹과 무관한 문자, 저장파일, 사진·영상 촬영에 대한 접근권한도 있다. 특히 농협의 'NH 스마트뱅킹'은 주소록, 위치, 통화기록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앱의 부분별한 접근권한 요구는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다"며 "실제로 '플래쉬라이트'를 비롯한 손전등 앱 몇 개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고 이를 악용해 1000만명의 위치 정보와 개인 일정을 몰래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앱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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