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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한은행 '금 테크'하라더니

2분기 40억원 손실…지난해 181억700만원 적자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골드뱅킹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금' 관련 금융상품에서 상당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금 관련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38억55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신한은행이 금 관련 상품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2013년 12월말 기준 연간 683억8100만원의 수익을 달성했지만 지난해에는 총 181억700만원의 마이너스 수익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3년 11월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골드뱅킹을 선보였다. 당시 정부가 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금 관련 상품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고 신한은행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골드뱅킹 시장 선점에 나섰다.

골드뱅킹은 은행 고객이 계좌에 넣은 돈을 바탕으로 금 시세와 환율 등을 고려해 금을 통장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을 1g 단위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하고, 돈을 찾을 때는 금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자 자체는 전혀 없지만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다.

골드뱅킹은 골드바 등 현물 매매보다 수수료가 낮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은 2008년, 우리은행은 2012년에 골드뱅킹 시장에 뛰어 들었다.

국내 금 시세는 지난 2월3일에 1g당 4만5369.66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4만3127.97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지난 7월22일엔 4만603.26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최근 금 값이 하락하고 재태크족의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전문가들은 골드뱅킹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에게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해왔다.

골드뱅킹의 가장 큰 단점은 수수료다. 우선 금을 살 때 기준 가격보다 1% 높게 사고, 팔 때는 기준 가격보다 1% 낮게 판다. 최소 2%의 수익을 남길 경우 본전이다.

골드뱅킹은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뿐더러 5단계로 분류되는 금융투자상품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에 해당된다. 더욱이 수익금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만 잃을 경우 세금혜택은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테크 상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최소 2.3%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본전"이라며 "꼼꼼히 따져본 이후 금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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