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연금' 판치는 국민연금
사망 숨기고 부정수급
사망 후 13년 넘게 받기도
공단, 전체의 1.4%만 조사
조사 때마다 백골연금 나와
전수조사 안하니 실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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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미 죽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타가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죽은 지 13년, 15년 넘는 사례도 있다. 무덤에서 시신이 백골이 되고도 남을 세월이다.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이 전수조사 대신 전체 수급자의 1.4%를 선정해 실태조사에 나서는데 조사 때마다 10년 이상의 '백골연금'이 적발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실체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4년 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14만9061명 중에서 30명이 이미 수급자가 사망했지만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금액은 3억2000만원가량이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된 30건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부정수급한 사례는 10건이 적발됐다. 30건 중에는 13년 이상된 경우도 있었다. 인천이 주소지인 이모씨의 경우 1998년 4월에 사망했지만 이후 13년 6개월 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부산이 주소지인 오모씨의 경우에는 1999년 9월 사망했지만 13년 동안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공단은 매년 전체의 1.4%를 선정해 수급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 때마다 백골연금 사례가 빠지지 않고 드러났다. 2012년 조사 때 5명(약 3900만원), 2013년 조사 때 17명(약 2억3000만원), 2014년 조사 때 8명(약 5200만원) 등이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대규모의 백골연금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단은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여력이 없다. 공단은 2014년까지 44명의 인원이 1인당 1100여명씩 담당하고 있었다. 올해 8명이 충원됐지만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 상황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보훈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15년 2개월 간 숨기고 1억7000만원의 보훈 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되는 등 유사한 문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수급자 실태조사만이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며 "공단은 담당자를 추가로 확충해 5년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