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재벌 소환 '5원칙'…이번엔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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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가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5원칙'을 제시하고 당내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는 '5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국민들의 눈 높이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대상은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서민들의 고충과 관련된 재벌들이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증인 소환은 준비 미비로 역풍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전례를 감안하면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재벌개혁특위는 2일 2차회의에 앞서 국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가지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 당사자 △공평한 기회를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 당사자 △당에서 발의한 재벌개혁 관련 법률(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상법상 지배구조 개선)과 연관이 높은 자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하였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자 △직접 당사자 출석(대리참석 원칙적 불허) 등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 저해 대표 사례와 관련해서 특위는 순환출자 등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왜곡, 복합쇼핑몰 설립 등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등을 범주에 넣었다. 구체적으로 면세점 인허가시 재벌위주 특허로 인한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문제 삼고, 롯데와 호텔신라가 70~80%의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나 핵심인력과 기술 빼돌리기,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실정법 위반 혐의자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한화그룹 총수의 폭력사건을 실례로 들었다.
공평한 기회 저해 대표 사례와 관련해서는 변칙적 상속·증여를 통한 경영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부당 이전,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 대기업 재벌 위주의 각종 세금 감면 등을 나열했다.
변칙 상속·증여의 실례로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최근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SK(주)와 SK C&C 간 불공정 합병 등을 들었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주식파킹(제3자를 이용한 지분확보 위장전술)도 이에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의 실례로는 현대차의 이노션에 대한 광고 몰아주기를 들었다.
재벌 총수의 특사에 대해서는 8·13 특사 당시 경제인 13인과 담합 건설업체에 대한 사면을 '원칙성 없는 특혜성 사면'이나 투자와 맞바꾸려는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문제 삼았다.
특위는 증인이 상임위 간 겹치는 일이 없도록 원내대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각 상임위 별로 증인 선정을 진행 중이지만 재벌 총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제 있는 재벌이 예외일 수는 없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기업인을 위축시키거나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묻지마 식 증인 채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