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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미군 범죄자의 천국…범죄 절반은 '공소권 없음', 100명 중 7명만 재판회부

여전한 미군 범죄자의 천국…범죄 절반은 '공소권 없음', 100명 중 7명만 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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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자의 절반은 우리 사법당국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식재판에 회부된 주한미군 범죄자는 단 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무부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1766명이다. 이 중 50.6%인 893명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증가 추세에 있는 주한미군 성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역시 일부는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성범죄는 2011년 4건이었으나 2012년 11건, 2013년 14건, 지난해 22건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8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8.9%였던 비율이 올해 6월 기준 53.4%로 높아지고 있다.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현재 SOFA협정엔 미군 범죄 가운데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들 사이의 범죄와 미군의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돼 있지만, 부속합의록 제22조 3항은 '공무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이 '공무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게 돼 있다.

기소된 절반의 주한미군 범죄자가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더 드물었다. 법무부가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 중 109건(7%) 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 포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공개는 부적법하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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