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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 '월 주식매매횟수·회전율·손실 한도' 제약 설정
신한금투 제약 '느슨'…최근 부당 주식매매 적발 '징계 조치'
금감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엄정 제재 나설 것"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약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삼성·대우·한국투자·대신·유안타·하나대투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국내 주요 8개 증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기준 분석 결과 신한금투는 임직원의 매매횟수와 회전율, 손실 한도에 아무런 제약을 마련해두지 않았다.
월 주식매매횟수의 경우 NH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각각 월 300회, 한국투자증권은 월 80회로 상한선을 뒀다.
투자금액은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직급이나 연봉에 따라 일정액만 가능하도록 했다.
손실한도는 HN투자증권(월 5000만원)과 KDB대우증권(월 3000만원)으로 각각 상한선을 마련해 뒀다.
월 회전율 규제는 신한금투를 제외한 7개 증권사가 월 600~1500% 수준으로 제한했다.
직원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으로 인정하는 증권사 6곳이나 드러났다. 그동안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는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본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전액을 성과급에서 제외하고 있고, 유안타증권은 매매대금의 1000% 이하의 거래액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한금투 임직원이 매매제한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신한금투 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3개월간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
현행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기매매를 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견책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신한금투에는 전산장비 등 입출고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금융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횟수는 일 3회, 월 회전율은 500% 수준으로 제한된다. 자기매매는 소속 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리서치, 기업금융(IB)부서 등 주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를 지정하고 신고대상 계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통제 운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직'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로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해 중점검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향후 3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자기매매 절제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