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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한금융투자 등 자산운용사 3곳 제재

금융당국, 자산운용사 3곳 제재

자산운용사들이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주주 변경 신고를 누락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고 4건의 경영유의 처분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1회당 20만원 이상을 제공하면서 사전승인이나 기록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해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 이외에 1회당 20만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또 주식 대량매매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매매물량, 단가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뒤에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식 사전자산배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 업무를 수행할 때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도 3차례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1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한 신한금융투자의 간부급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징계(견책)조치를 의뢰하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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