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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피해보전금 후려치기로 농민 우롱"

"정부 FTA 피해보전금 후려치기로 농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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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농식품부가 우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는 수입기여도(가격 하락에서 FTA가 미친 비중)를 적용하여 제도시행이래 총 2026억 원의 지원액을 줄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3년 한우와 송아지 농가에 대해 253억 원, 2014년 수수·감자·고구마·송아지 농가에 323억 원 등 총 577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지원액은 각각 1667억 원 과 936억 원으로 총 2603억 원에 이른다.

수입기여도 적용 전후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금액 차이가 2000억원을 넘는다. 특히 고구마 품목의 경우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85만 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후에는 0.6%인 5000원에 그쳤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은 제 8조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면적과 전국평균생산량, 지급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기여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농식품부는 2013년 1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동시다발 FTA추진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농민 피해대책 일환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를 도입했으면서도 법적근거도 없이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서 지원금액 액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무책임한 생색내기는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고 수입기여도 적용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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