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자동차리스의 높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관련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카드사 포함 71개 여신전문회사 중 53개사가 리스업에 등록돼 있다. 자동차리스가 8조원 가량으로, 전체 리스 규모의 63.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8.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리스의 증가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계약 내용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도 지난 2010년 122건에서 지난해 20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자동차리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리스사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중고차 매각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현재 일정 비율로 규정된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리스 기간 중 고객이 아예 리스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잔여 리스료의 일정비율 또는 정액으로 수수료를 내던 방식에서 잔여 리스료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연체이자 성격인 지연배상금은 연차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계약 종료 때 받는 정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금액과 예치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은 리스 계약 체결 시 핵심설명서를 주고, 표준 약정서를 만들어 수수료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