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은 영업 허가를 받은 곳 바깥에서는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또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 구역 외 지역에는 점포 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호금융사의 경우, 비조합원들에게 나가는 대출 한도를 줄여 외형 확대를 막을 계획이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신규대출의 3분의 1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줄수 있고 농협도 대출잔액의 절반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상호금융사가 받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폐지되고 내년 중에는 5%, 2017년 중에는 9%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역·서민 중심의 원칙을 준수하는 회사에게는 신규점포 설치 시 쌓아야 할 자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 실적을 의무대출 비율 산정시 우대 적용하고, 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한 상호금융사에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20% 유지' 의무를 1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경영상 부담을 줬던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는 완화되고 개인고객 최대 신용공여 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항샹 조정된다. 자기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은 동인인 대출을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사를 통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