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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무성 마약사위 집유 선고는 유권무죄 전형"

새정치 "김무성 마약사위 집유 선고는 유권무죄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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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김성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논란과 관련해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이자 충청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인 이모 씨가 2년 반 동안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흡입·투약했다. 그런데도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사위의 마약 복용 사실에 대해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뒤에 알았다고 해명, 자신이 검찰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다. 결혼을 앞둔 사윗감이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도 외국에 나간 줄 알았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의 사위보다 투약 횟수가 훨씬 적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 법원과 검찰이 그저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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