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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부른 해피아, 딸랑 '감봉 2~3개월'

세월호 참사 부른 해피아, 딸랑 '감봉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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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월호 참사를 부른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감봉 몇개월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은 아예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세월호 증선 인가 관련 공무원 3명 가운데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월, 감봉 2월의 징계를 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지난 7월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일부는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복원성, 선령 연장, 건조 검사를 담당한 검사원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한 감사원과는 달리 인사 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월로 징계 수위를 낮추었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자기 조직에서 중징계를 받은 자는 한 명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해피아' 척결은 멀고도 먼 길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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