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업계 '대출금리공시' 강화…"비교선택 유리해 진다"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비은행권 전반의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공시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여러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중앙회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비교·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을 일일이 검색하지 않더라도 상품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1개월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3개월 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어 대출금리 변동흐름을 때맞춰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축소하는 한편 대상범위도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신규취급액 3억원' 등으로 조정키로 했다.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대출금리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상이한 등급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현재 비교공시에서 제외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도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를 시행 중인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신용대출의 58.7%를 차지하는 4~7등급 구간이 세분화되지 않은 현행 기준을 실질적인 대출금리 비교공시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론이나 리볼빙 등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상품과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상품 등에 대한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리스상품을 신설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근 부원장보는 "비교공시의 기본취지에 맞게 대출금리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취약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는 금리경쟁을 촉진시켜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영업을 억제하는 한편 국민의 대출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