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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트랜스젠더에게 '고환적출 수술' 요구 논란

병무청, 트랜스젠더에게 '고환적출 수술 요구' 논란

병무청, 사실무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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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으러온 트랜스젠더들에게 '군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도 없는 기준을 요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트랜스젠더가 정신과적으로 5급판정(면제)을 받은 사례는 21건이다.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렌스젠더에게 신체검사 담당자는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행동)을 취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그밖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라며 "규정에 분명히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 면제대상으로 돼 있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신체등위 판정은 어디까지나 정신건강 의학 분야에서 호르몬 치료 등의 효과에 따른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무청은 면제 판정을 노리고 고의로 고환 적출 수술을 시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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