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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광주지법서 13세 미만 성폭력범 절반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5년간 광주지법에서 재판받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법의 자유형 선고율은 35.9%였다.

이 기간 처리된 170건 가운데 61건에 대해 자유형이 선고됐으며 집행유예 84건(49.4%), 재산형 14건(8.2%), 기타 11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천914건 가운데 자유형이 선고된 사례가 800건(41.8%), 집행유예 783건(40.9%), 재산형 110건(5.7%), 기타 221건이었다.

광주지법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자유형 선고율은 5.9% 포인트가 낮고 집행유예 비율은 8.5% 포인트 높았다.

노 의원은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억압하는 잔혹한 범죄"라며 "사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엄중한 처벌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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