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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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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규정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했다. 다만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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