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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사 '그림자 규제' 없앤다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형태의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감독행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독사항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금융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공문의 전결직위를 금감원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런 공문을 전수점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과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역시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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