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천18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현재 25개 보험사가 유병자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투약 중이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도 대부분 60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고지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의 신(新)유병자 전용보험을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판매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보험사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병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1.5~2배이므로 보험사가 건강한 일반인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